자주 묻는 질문(장애인 복지)
질문음성 및 언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장애 기초 연금이 있습니다.
장애 기초 연금은,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분이,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는 분
-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초진일이 있는 분
- 국민연금 가입 전 20세 도달 전에 초기 진단일이 있는 분
- 주석: 장애 인정일(원칙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3에 해당하는 분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20세 도달일 중 늦은 날)에, 국가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의 1급·2급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장애 인정일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65세 전날까지 1급·2급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 청구함으로써 지급됩니다.
- 주석: 3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이 정지됩니다.
납부 요건
- 초진일의 전일에 있어서, 초진일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 2028년 3월 31일 이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의 전일에 초진일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 동안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을 것
주석: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 방법
시청 보험연금과에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등)를 지참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 내선 142, 143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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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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