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주민 등록 (전입・전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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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552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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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나기시에서 이사할 경우의 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청 시민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전출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세대주"입니다. 신고 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그 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번호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소지한 분은 특례에 의한 절차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페이지 또는 "전입신고의 특례"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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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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