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절차・신고)
질문이나기시로 전입할 때,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재등록이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합니다. 전입으로 인해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시내로 변경하는 경우, 세무과 시민세 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등
이전 거주지에서 폐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다른 구시정촌의 표지판(번호판)
- 표지판 발급 증명서
- 도장(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
-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등)
폐차 완료의 경우
- 폐차 신고 접수증
- 도장(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
-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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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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