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의회 개인 정보 보호 조례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이나기시의회에서는 "이나기시의회 개인 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가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51조에 따라, 의장은 매년 조례의 시행 상황을 정리하여 그 개요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이와 5년도 시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부의 작성 상황
해당 없음
공개 요청 및 요청에 대한 결정 상황
공개, 수정, 이용 중지의 청구 및 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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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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