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존지에서의 토목공사 등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란, 땅에 매장되어 있는 주거지 등의 유구나 토기 등의 유물 등의 문화재를 말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알려진 땅(주지의 매장문화재 보존지)은 주로 유적이라고 불립니다. 이나기시에서는 현재 161곳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지의 매장문화재 보존지에서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사 착공 60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사 계획이 있으시면, 평생학습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지에 대한 문의
매장문화재 보존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복합시설 프렌드 히라오 2층에 있는 이나기시 향토자료실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가 확인 가능한 안내도나 지도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경우에는 전용 양식으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의 해당 부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창구 또는 전용 양식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용 양식을 통한 매장문화재 보존지에 대한 문의
전용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지도를 첨부한 후,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신고에 대하여
토목 공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매장 문화재 보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93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발굴 신고서 양식 및 동의서
- 매장문화재 발굴 신고에 대하여 (양식) (Word 45.0KB)
-
매장문화재 발굴 신고에 대한 기입 예시 (PDF 197.8KB)
- 동의서 (Word 23.5KB)
-
동의서 작성 예시 (PDF 86.7KB)
첨부 서류
- 안내도(주택지도 등에 표시한 것)
- 공사・건물의 평면도
- 공사・건물의 단면도
- 토지 소유자의동의서(제출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
주의 사항
- 공사 착공60일 전까지 이나기시 향토 자료실 2층 평생학습과 문화재 담당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부수는 2부입니다.(정→도쿄도 제출용 부→이나기시 보관)
- 제출 서류는 도면을 포함하여, 모두 A4 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는 토지 소유자, 공사 주체자, 시행 책임자 중 하나로 해주세요.
매장문화재 발굴 신고서 제출 후
제출하신 서류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에서 도쿄도 교육위원회로 송부되며, 2주 정도 후에 제출자에게 답변 서류가 도착합니다. 발굴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래 구분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자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협의하게 되므로, 통지가 있으면 평생학습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에 발굴 조사를 하는 경우
- 공사 등으로 인해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 매립토 및 일시적인 구조물 등의 설치로 인해, 매장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구적인 건축물 및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조사 경비는 사업자에게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굴・확인 조사하는 경우
- 지표면 관찰로는 매장 문화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고 발굴조사가 필요할 때,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성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에서 부분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입회 조사하는 경우
- 발굴 깊이가 유적면에 도달하지 않는 계획인 경우
- 과거 조사 결과로부터 유적 등이 희박한 지역인 경우
- 소규모 공사인 경우
이 경우, 매장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 공사 등의 경우에 시의 직원이 입회합니다.
입회가 실시되고 유구 등이 확인된 경우, 사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공사를 할 경우
- 이미 사전 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경우
- 이미 평탄화된 지역의 경우
이러한 지역에서도 매장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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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향토 자료실
〒206-0823 도쿄도 이나기시 히라오 1-9-1
전화번호:042-331-0660 팩스번호:042-331-0660
이나기시 교육국 평생학습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