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귀 야생 동식물
환경부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2월에 6종이 추가 지정되어 총 448종이 되었습니다.
국내 희귀 야생 동식물 종은 "종의 보존법"에 따라 개체의 포획, 채취 및 양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획, 채취 및 양도 등(예: 인터넷 경매 등에서의 출품)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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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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