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배출량 감소량 신고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수도 및 우물물의 사용 수량과 동일한 양을 오수의 배수량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 냉각탑의 증발수나 그라운드에의 분수 등으로 인해 사용 수량과 공공 하수도에의 오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수량 신고).
주의 사항
감수량의 인증은 하수도 사용 수량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소유의 유량계(미터)의 설치 비용이나, 설치 후의 관리비, 교환 비용(계량법에 따라 유량계는 8년에 한 번 교환해야 합니다) 등은 모두 사용자(고객)의 부담이 되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기대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의 조건
- 제빙업 등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 영업 활동에 따라 사용하는 물의 양과,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물의 양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
- 수량을 측정하는 민간 수량계는 검정된 제품이며,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사설 유량계는 감수의 대상 구역(설비・수도꼭지 등) 앞의 급수관에 설치하며, 감수량(공공 하수도에 흐르지 않는 양)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주의: 배수 부분에서의 측정에 의한 감수량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급수 및 배수 설비에 대한 공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
감수량 신고에 관한 절차
- 배수 설비 신청 시(공사 착공 전) 감수량 신고를 희망하시는 경우 하수도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공공 하수도 오수 배출량 감소에 대한 (신청)
- 현장 안내도
- 배관도(급배수 시스템의 배관도, 미터 이후의 배관이 모두 명확한 것)
- 계량기 사양서
- 냉각탑·보일러에 의한 감수 신청서의 사양서
- "감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한 후 미터기를 설치하고, 개인 수량계(사용・변경・폐지) 신고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 직원이 제출 자료를 확인한 후(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께 감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 수도 검침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수량 신고서(오수 배출량 신고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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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량 신고에 관한 절차 흐름도 (PDF 228.3KB)
- 공공 하수도 오수 배출량 감소에 대한 (신청) (PDF 79.3KB)
- 사설 유량계(사용・변경・폐지) 신고서 (PDF 82.4KB)
- 감수량 신고서 (오수 배출량 신고서) (PDF 11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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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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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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