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감면 (신체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분)
이나기시에서는 아래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
다음 아에서 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주소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한함.)이 동일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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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일 세대 전원의 시민세가 비과세이다. |
신청은 하수도과에서 접수합니다.
또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시내로 이사한 분은 다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 내용 (하수도 요금)
1개월 기본 사용료 560엔.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청 하수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양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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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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