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도로상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
도로 등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 및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조치 외에도, 이나기시, 시민 등 및 사업자 그리고 흡연자가 지켜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나기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담배꽁초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협력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유지와 환경미화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이나기시 도로 등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