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양수 규제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양수 시설(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약칭: 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에 따라, 구조 기준 및 양수량의 상한 등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지하수 양수 시설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양수량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양수 시설(우물)의 설치
대상 시설
모든 양수 시설
주석: 단독 주택에서 가사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초과하는 양수 시설만 해당됩니다.
구조 기준 및 양수 규제
배출구의 단면적 | 스트레이너의 위치 | 양수기의 출력 | 양수량의 상한 |
---|---|---|---|
6제곱센티미터 이하 | 제한 없음 | 2.2킬로와트 이하 | 하루 평균 10세제곱미터 그리고 하루 최대 20세제곱미터 |
6제곱센티미터를 초과 21제곱센티미터 이하 |
400미터 이상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21제곱센티미터 초과 | 설치 불가 |
신고 시기
설치 신고서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신고를 위해 오실 때는 사전에 생활환경과 환경보전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신고서의 사본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반환됩니다. 반환 시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반환되므로, 우편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신고 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각종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도장 폐지에 따라 기재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선 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제36호 양식 지하수 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현지 안내도
- 배치도
- 우물의 구조도
- 급수 시스템도
- 양수기, 수량 측정기 및 수위계 카탈로그
- 지질 기둥도(시추 후 제출)
- 양수 시험 보고서 (시추 후 제출)
제출 부수
원본 및 사본 각 1부(첨부 서류 포함)
지하수 양수 시설(우물)의 변경 및 폐지
양수 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시설 변경: 지하수 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제36호 양식) 등, 양수 시설 설치에 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시설의 폐지: 우물 폐지 보고서
- 우물 소유자의 이름 등의 변경: 이름 등 변경 보고서
지하수 양수량 보고서
양수 시설 설치자는 전년의 지하수 양수량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
모든 양수 시설
주석: 헤이세이 28년 7월 이후에 설치된 양수 시설 중, 단독 주택에서 가사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초과하는 양수 시설만이 대상이 됩니다.
보고 대상 기간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보고 내용
월별 지하수 양수량, 용도별 내역 등
제출 서류
지하수 양수량 보고서(제18호 양식)
제출 시기
매년 1월 말까지
제출 부수
2부
양식
- 제36호 양식 지하수 양수 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Word 32.5KB)
- 별지 (Word 45.0KB)
- 우물 폐지 보고서 (Word 31.0KB)
- 성명 등 변경 보고서 (Word 31.5KB)
- 제18호 양식 지하수 양수량 보고서 (Word 38.0KB)
- 지하수 양수 기록 (Word 90.5KB)
기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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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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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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