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의 절차
조합 시행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 행위 등은,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 건축물·작업물(담·옹벽·차고 등)의 신축, 증축, 개축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5톤을 초과하는)의 설치 또는 적치
또한, 신청 시 각 조합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76조 허가 신청서의 "행위의 지번"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발행되는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을 취득할 때 각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지번"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건축 확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 시에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 외에 소속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사원증, 명함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76조 허가 신청서의 신청자 및 대리인란에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의 흐름
76조 허가 신청서의 "행위의 지번"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발행되는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을 취득할 때 각 조합 사무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지번"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건축 확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의 흐름과 신청서에 첨부할 도서에 대해서는 리플렛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부수
각 조합에 대한 의견 조회 2부(정 1부, 부 1부)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신청 2부(정본 1부, 부본 1부)
신청서 첨부 도서
건축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6부터 12까지의 도서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신청서의 유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각 조합에 대한 의견서 조회에는, 2, 3, 5에서 12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 신청서에는, 1, 3에서 12까지의 도서를 첨부한다.
- 허가 신청서
- 의견서 발행 요청서
- 위임장(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
- 시행자의 의견서
- 임시 환지 증명서 또는 보류지 증명서,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사본
- 건축 확인 신청서(두 번째 면에서 다섯 번째 면까지)
- 안내도
-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 각 층 평면도〔축척 200분의 1 이상〕
-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부지 및 건축물 면적의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
건축 확인이 필요한 작업물
각 조합에 대한 의견서에는, 2, 3, 5에서 9까지의 도서를, 76조 허가 신청서에는, 1, 3에서 9까지의 도서를 첨부한다.
- 허가 신청서
- 의견서 발행 요청서
- 위임장(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
- 시행자의 의견서
- 임시 환지 증명서 또는 보류지 증명서,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사본
- 안내도
- 평면도
- 단면도
- 기타 구조도 등
주석: 관경, 관재료, 토피, 위치 등 어떤 이전, 신설인지 알 수 있는 서류로 합니다. 작업물, 옹벽 등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 대상 행위
건축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 행위 중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 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행위 및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물의 이전은 본 절차의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아래의 행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그 경우에는 먼저 시행자(각 조합)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지정 작업물의 건축 확인을 요하지 않는 수선, 모양 바꾸기
- 건축 공사에 따른 가스, 전기, 전화, 수도, 하수도 인입관 설치
- 도로 내 구조물로, 사업 계획에 정해진 도로의 미래 관리者와 협의된 행위
- 해당 사업 이외의 도시계획 사업의 행위로, 시행 협정을 체결하는 등,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대신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건축 확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연락처
남산동부 토지구획정리조합
주소 이나기시 모무라 1462번지의 1
전화 042-378-5773
이사장 모리 토시유
관련 양식
"공사 착수 신고서" "공사 완료 신고서" "의견서 발행 요청서"
각 조합 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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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구획정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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