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공확법)에 따른 신고 및 신청
공공확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지사항
공공확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9월 19일 이후에 생산녹지 매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아래의 운영이 적용됩니다.
생산녹지 매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생산녹지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있었을 경우, 통지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동안은 공공확대법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에 관해서는 공확법의 일부 개정 후에도, 생산녹지 매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도에 대하여 (법 제4조)
토지의 위치하는 구역 | 신고가 필요한 면적 도시화 구역 |
신고가 필요한 면적 도시화 조정 구역 |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등)의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도로법 제18조에 의한 도로 구역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도시공원법 제33조에 의한 공원 예정 구역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하천법 제56조에 따른 하천 예정지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 |
위의 토지 외 | 5,000제곱미터 이상 | 신고 불필요 |
2006년 8월부터 시가지 조정 구역 내에서 도시 계획 시설 등의 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고의 경우 "토지 유상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도에 대하여 (법 제5조)
토지의 소재지가 필요한 구 | 신고가 필요한 면적 |
---|---|
도시화 구역 | 100제곱미터 이상 |
도시화 조정 구역 | 200제곱미터 이상 |
신청의 경우 "토지 매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고 및 신청의 양도 제한에 대하여
- 신고 및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시에서 매입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양도 제한 기간입니다.
- 신고 및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에서 매입 희망 통지가 있었던 경우, 통지일로부터 추가로 3주간 양도 제한 기간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매입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상 양도가 유효하다는" 정지 조건을 붙인 양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매입 협의가 성립한 경우 유상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해제 조건이 붙은 양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례
토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토지의 일부에 도시계획도로 등이 조금 걸쳐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
- 진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의 토지 거래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공공용지는 감축 또는 환지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정副 2부, 도시 조성 계획과(시청 3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부재 중일 수 있으니,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서
-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정도의 지도)
- 주변 상황도(주거 지역 등, 축척 2,000분의 1 정도의 지도)
- 공도
위임장의 양식은 임의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확장법의 신고서・신청서・위임장에 대한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식
- (공공확장법 신고) 토지 유상 양도 신고서 (Word 78.0KB)
-
(공공확대법 신고) 기재 예시 (PDF 181.1KB)
-
제도 개요 (PDF 99.7KB)
- (공공확장법 희망 신청) 토지 매입 희망 신청서 (Word 7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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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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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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