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사용 및 점유
공원은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물입니다. (자유 사용의 원칙) 이 원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도덕과 매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물품 판매 등의 영업, 축제 등의 이벤트에 의한 독점, 드라마 등의 촬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행위의 허가)
또한, 공원에 공원 시설 이외의 작업물 기타 물건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신주 설치 등 공익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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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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