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위암 검진(위내시경 검사에 의한 개별 검진): 대상자 50세 이상
위암 검진에 대하여
위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5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한 위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진료 절차

대상자
50세 이상(1977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시민
주의: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 수검의 판단은 시행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 본 검진에 관한 동의서(수진권 발송 시 동봉)의 제출이 없는 분
- 임신 중인 분
-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분
- 소화성 궤양 등의 위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헬리코박터 제균 중인 경우 포함)
- 위 전절제술 후인 분
-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분(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분은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 인두, 비강 등에 질환이 있어 내시경 삽입이 불가능한 분(「입」「코」희망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 호흡부전이 있는 분
- 급성 심근경색이나 중증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분
- 명백한 출혈 경향 또는 그 의심이 있는 분
- 수축기 혈압이 매우 높은 분(고혈압 치료 중인 경우, 검사 직전에 혈압을 측정하여 검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위내시경 검사를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
- 인지력 저하 등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 없는 분
- 주석: 체중이 100kg 이상인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자각 증상이 있는 분은 검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석: 기존 질병이 있는 분은 위암 검진을 받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내용
- 문진
- 위내시경 검사
신청 마감
매월 22일 마감으로, 다음 달 초에 진료권을 발송합니다.
주석: 최종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22일입니다
행사장
아래의 검진 실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기 와카바 클리닉(모무라 1604-7)
- 나카오내과클리닉(히가시나가누마 3107-4 케이오 리트나도 이나기 3F)
- 나노하나클리닉(히가시나가누마 450-30)
- 히라오내과클리닉(히라오 3-7-26)
- 히라카타 소화기 내시경 클리닉(와카바다이 1-55 아크로스플라자 와카바다이 동)
- 와카바다이 클리닉(와카바다이 2-4-4 역전 KM 빌딩 2F)
- 시립병원 건강검진센터(오마루 1171)
주석: 연말이나 회계연도 말에는 매우 혼잡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진료 기한
2027년 2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다음의 (1)(2)(3)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나기시 보건센터"에, 진료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작은 2024년 4월 1일(수요일)부터입니다.
(1) LoGo 폼에서 신청(온라인)
(2) 엽서 또는 봉투
"위암 검진 신청"이라고 제목을 적고, 아래를 기입한 후 "이나기시 보건센터"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후리가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지난 진료 연도(알 수 있는 범위에서)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206-0804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센터
(3) 이나기시 보건센터 창구에서 지정된 용지에 기입
개청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폐청)
비용
자기 부담금: 3,900엔
주석: 건강보험증에 자기 부담 비율이 1할로 기재된 분은 1,300엔, 2할로 기재된 분은 2,600엔
(마이나 보험증 등의 제시 필요)
부담금 면제 대상자
진료일 현재,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1) 생활보호 수급 가구의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중국 잔류 동포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 수진권을 신청한 후, 손에 도착하면 수진권을 지참하여 보건센터에 "수진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으십시오.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최근 전입하신 분 중 이나기시에서 과세 결정이 되지 않은 분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센터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석: 공통 사항
- 각종 증명서는, 수진되는 암 검진 1종류당 1매 필요합니다。
- 각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행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
이 페이지는 복지부 보건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 1 (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