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암 검진(개별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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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059 업데이트 날짜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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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4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2023년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사로 검진 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40대 분들은 2022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료 절차

개별 검진에서의 진료 절차: 1. 보건센터에 '진료권'을 신청한다 2. 보건센터에서 '진료권・안내'가 도착한다 3. 시립병원 검진센터에 예약한다 4. 검진을 받는다

대상자

40세 이상(1986년 4월 1일 이전 출생)의 시민 분

주의: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 수검의 판단은 시행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1. 식도나 위를 절제한 분
  2. 위장병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 분
  3. 수유 중인 분,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일 것으로 보이는 분
  4. 바륨 제제에 대해, 흡인, 과민증(두드러기, 호흡 곤란, 손발이 차가워지는 등)의 병력이 있는 분
  5. 최근 2개월 이내에 대장 폴립을 제거한 분
  6. 지난 1년 이내에 복부 수술이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분
  7. 1년 이내에 장폐색이 발생한 분 또는 장폐색이 반복되는 분
  8. 신장병(인공투석) 등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있는 분
  9. 지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았던 분
  10. 변비증이 있는 분(검진 당일, 이미 3일 이상 배변이 없는 분 등)
  11. 검진 당일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인 분
  12. 바륨 컵을 직접 들고 드실 수 없는 분
  13. 자력으로 서 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촬영대의 난간을 스스로 잡는 것이 어려운 분
  14.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분(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분을 포함)
  • 주석: 체중이 100kg 이상인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자각 증상이 있는 분은 검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석: 기존 질병이 있는 분은 위암 검진을 받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내용

  • 문진
  • 위부 엑스선 촬영 검사
    〔바륨(조영제), 발포제를 마시고 위부 엑스선 촬영을 실시합니다.〕

신청 마감

매월 22일 마감으로, 다음 달 초에 진료권을 발송합니다.

주석:최종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22일입니다.

행사장

이나기시립병원 건강검진센터

주석:토요일·일요일에 실시하는 검진차에서의 위암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진료 기한

2026년 3월 13일 까지

신청 방법

다음의 (1)(2)(3)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나기시 보건센터"에, 진료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작은, 2025년 4월 1일(화요일)부터입니다.

(1) 엽서 또는 봉투

사진: 위암 검진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 작성 예시

"위암 검진 신청"이라고 제목을 적고, 아래를 기입한 후 "이나기시 보건센터"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후리가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지난 진료 연도(알 수 있는 범위에서)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센터

(2) LoGo 폼을 통한 신청 (온라인)

(3) 이나기시 보건센터 창구에서 지정된 용지에 기입

개청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폐청)

비용

자기 부담금: 2,260엔

주석:건강보험증에 본인 부담 비율이 1할로 기재된 분은 750엔, 2할로 기재된 분은 1,500엔
(마이나 보험증 등의 제시 필요)

부담금 면제 대상자

진료일 현재,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생활보호 수급 가구의 분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국 잔류 동포 분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수진권을 신청한 후, 손에 도착하면 수진권을 지참하여 보건센터에 "수진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으십시오.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최근 전입하신 분 중 이나기시에서 과세 결정이 되지 않은 분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센터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석: 공통 사항

  • 각종 증명서는, 수진되는 암 검진 1종류당 1매 필요합니다
  • 각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행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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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 1 (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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