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건강 피해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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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6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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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 피해

정기적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해지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의료비, 의료 수당, 장애 아동 양육 연금, 장애 연금, 사망 일시금 및 장례 비용의 구분이 있으며,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건강 피해가 예방접종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다른 요인(예방접종 전후에 섞여든 감염증 또는 다른 원인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를 예방접종, 감염증 의료,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방접종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이 필요할 경우, 진찰한 의사 또는 이나기시 보건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접종법에 따라 정기접종으로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나, 예방접종법에 정해지지 않은 예방접종(볼거리 등)을 받는 경우는 임의접종으로 취급됩니다. 임의접종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는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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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 1 (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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