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의 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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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96 업데이트 날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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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별 자기 부담 비율

의무 교육 취학 전 (6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번째 3월 31일 까지)

20% 부담

초등학교 입학 이후 70세 미만

30% 부담

70세 이상 75세 미만

2할 부담 또는 3할 부담

소득 구분 부담 비율 해당 기준
  • 현역 수준 소득자 3 (과세 소득 690만 원 이상)
  • 현역 수준 소득자 2 (과세 소득 380만 원 이상)
  • 현역 수준 소득자 1 (과세 소득 145만 원 이상)

30%

동일 세대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만 엔 이상인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후기고령자 의료 제도로의 전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단, 해당자의 수입 총액이 2인 이상인 경우는 520만 엔 미만, 1인인 경우는 383만 엔 미만일 때 신청하면 "일반" 구분과 동일한 부담 비율이 됩니다.
일반(과세소득 145만 원 미만)

20%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자, 저소득자 2, 저소득자 1에 해당하지 않는 분.
저소득자2

20%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인 분.
저소득자1

20%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각 소득 구분별로 필요 경비, 공제를 차감했을 때 각 소득이 0엔인 분. (공적 연금 공제액은 80만 원으로 계산)

70세가 된 분에게는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가 발급됩니다

70세가 된 분은, 생일 다음 달(1일 생일인 분은 그 달)부터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 등이 변경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잊지 말고 소득 신고를 해주세요.
70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하순(1일 생일인 경우는 그 이전 달의 하순)에, 부담 비율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이후로는 고령자 수급자증이 신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는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경에 2025년 8월 1일 이후의 부담 비율을 기재한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부 부담금의 감액 및 면제에 대해

재해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졌을 때, 그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금이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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