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요양비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 병이나 부상으로 부득이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의료비는 귀국 후 신청에 의해 해외요양비로서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의 여행에 따른 의료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흐름
- 진료를 받은 해외 의료기관에서, 일단 발생한 비용의 전액을 지불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 내용 및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의 증명으로, "진료 내용 명세서"와 "영수증 명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귀국 후, 시청 국민건강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
- 신청 접수 후, 도쿄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그 판정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하고, 지정된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진료 내용 명세서"와 "영수증 명세서"는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진료 내용 명세서(FormA)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진료 명세서.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영수증 명세서(FormB)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 내용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명세서.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 현지에서 치료비를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
사본을 받겠습니다. 영수증 내역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여권
국가 부정 대책 통지에서, 여행 사실 및 지급 신청에 관련된 치료비가 해당 여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원본에서 해당하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후, 여권 번호나 여권의 유효 기간, 본인의 사진, 서명 등이 기재된 페이지와 출입국 기록 도장이 찍힌 사증란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동의서
이나기시 또는 이나기시가 위탁한 사업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 등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은 본인이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한 것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입금처를 알 수 있는 것 (통장 등)
- 인감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해외 요양비 지급액
해외 요양비의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험 의료기관 등에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의 급부 등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액과 해외 의료기관에 실제로 치료비로 지불한 액과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일본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 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해외에서의 의료 행위의 경우,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로 전출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은 해외에서 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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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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