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신청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3332 업데이트 날짜 2023년 4월 11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 중에 사망하신 경우, 장례를 집행한 분에게 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장례식 청구서 또는 영수증
  2.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3. 신청서를 지참하시는 분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의:신청자가 아닌 분의 계좌로 송금을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