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부담 비율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는 의료비 등의 일부를 본인 부담분으로 지불합니다. 본인 부담 비율은 매년 8월 1일에 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후기고령자 의료 광역연합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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