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채무 보증 제도
내용
이나기시 내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보증인이 없어 민간 임대주택 계약이 어려운 고령자의 입주 지원을 실시합니다. 초기 보증료(2년차 이후는 연간 보증료)를 자부담하시면 입주부터 퇴거까지 민간 보증회사의 금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민간 보증회사에 지급하는 초기 보증료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 가구(이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 65세 이상 단독 가구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 시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내의 민간 임대 주택으로의 이사임
- 긴급 연락처(친족, 지인 등)가 있는 것
- 실제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것
채무 보증의 내용 및 범위
- 월 임대료, 월 공공요금, 월 주차장 요금 등 상당액
- 주택 퇴거 시 잔여 가재도구 등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실비 상당분)
- 주택 퇴거 시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민간 보증 회사의 승인을 기반으로 한 금액)
- 재판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실비 상당분)
보증료에 대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세대주가 민간 보증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보증료는 임대차 계약의 월세 등에 2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
(1엔 미만의 잔돈이 발생한 경우, 버림 처리됩니다) - 2년차 이후의 연간 보증료는 1만 엔으로 한다.
주석: 시는 1의 초기 보증료만을 보조합니다 (2에서 4만 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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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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