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자 등의 유족 여러분께 제12회 특별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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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98  갱신일 레이와 7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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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특별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특별 위로금의 취지

전후 80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된 전몰자 등의 귀중한 희생을 기리며, 국가로서 다시 한 번 조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전몰자 등의 유족에게 특별 조위금(기명 국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12회 특별 조위금에 대해서는, 액면 27만 5천 엔(연 5만 5천 엔으로 5년 상환)의 기명 국채를 교부하기로 합니다.

지급 대상자

전몰자 등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레이와 7년 4월 1일(기준일) 현재 "은급법에 따른 공무부조료"나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받는 분(전몰자 등의 아내나 부모 등)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의 유족 1인에게 지급됩니다.

  1. 레이와 7년 4월 1일까지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따른 조위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
  2. 전사자 등의 자녀
  3. 전사자 등의 (1) 부모 (2) 손자 (3) 조부모 (4) 형제자매. 또한, 전사자 등의 사망 당시 생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4. 위의 1에서 3을 제외한 전사자 등의 삼촌, 이모, 조카 등 친족. 단, 전사자 등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의 생계 관계가 있었던 분에 한합니다.

동점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사항을 승낙한 후, 누구든 한 사람이 모든 동점자를 대표하여 특별조위금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동순위자는 권리의 재정을 받은 자에 대해 각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동순위자들로부터 각각의 지분을 주장받은 경우에는, 권리의 재정을 받은 자의 책임으로 조정을 실시합니다.
  • 청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특별 조위금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한 다른 동순위자에게 알려집니다.

지급 내용

액면 27만 5천 엔, 5년 상환의 기명 국채

청구 기간

레이와 7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10년 3월 31일까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12회 특별 조위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A 이전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B 이전 수급자와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 C 과거에 아무도 특별조위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릅니다.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경우에는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 아래 PDF에 기재된 필요 서류 중, 양식 1, 양식 2는 시청에 있습니다. 양식 2는 이전 청구분의 사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레이와 6년 3월 1일부터, 본적지가 멀리 있어도 가장 가까운 시구정촌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위임장(양식 5, 도 양식 2)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인과 대리인 양쪽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청구 창구

생활복지과 지역복지계
전화 042-378-2111(내선 208, 213)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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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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