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확보 급여금
주거 확보 급부금이란
주거확보급여금은 퇴직이나 가구 소득액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해 주거를 잃은 분 또는 잃을 우려가 높은 분에게 주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금입니다.
먼저 "복지 생활 종합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임대료 보조
퇴직, 자영업 폐업, 부득이한 휴업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주택을 잃었거나 잃을 우려가 있는 분에게, 취업을 위한 활동 등을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간(연장 제도 있음), 임대료 상당액(상한 있음)을 시에서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
- 퇴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입을 얻는 기회가 감소했습니다
- 가구 수입액이 기준액(1인 가구 8.4만 엔, 2인 가구 13만 엔, 3인 가구 17.2만 엔)+임대료(상한 있음) 이하
- 예금 및 현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1인 가구 50.4만 엔, 2인 가구 78만 엔, 3인 이상 가구 100만 엔)
- 위의 상태가 되기 전에, 가구 생계를 주로 유지하고 있었다
지급액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최대 9개월)입니다.
가구 인원수 | 상한액 |
---|---|
1인 가구 | 53,700엔 |
2인 가구 | 64,000엔 |
3인 가구 | 69,800엔 |
이사 비용 보조
가구원의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가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분 중 가계 개선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분께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 요건
- 가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달로부터 2년 이내
- 가구 수입액이 기준액(1인 가구 8.4만 엔, 2인 가구 13만 엔, 3인 가구 17.2만 엔)+임대료(상한 있음) 이하
- 예금 및 현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1인 가구 50.4만 엔, 2인 가구 78만 엔, 3인 이상 가구 100만 엔)
- 위의 상태가 되기 전에, 가구 생계를 주로 유지하고 있었다
- 복지 생활 종합 창구의 가계 개선 지원에서, 이사함으로써 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대상 경비
- 이사할 곳으로의 가재도구 운반 비용
- 이사할 주택에 관련된 초기 비용(사례금, 중개 수수료, 임대 채무 보증료, 주택 보험료)
- 하우스 클리닝 등의 원상 복구 비용(이사 전 주택에 관련된 비용 포함)
- 열쇠 교환 비용
주석: 다음 경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 계약 시 지불하는 임대료(선불 임대료)
- 가재도구 및 설비(욕조, 에어컨 등)의 구입비
지급액
지급 대상이 되는 경비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수 | 상한액 |
---|---|
1인 가구 | 161,100엔 |
2인 가구 | 192,000엔 |
3인 가구 | 209,400엔 |
주석: 이사할 곳이 이나기시 내인 경우의 지급 상한액입니다. 지급 한도액은 이사할 자치체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 리플렛・신청 양식 등
- 생활곤란자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 신청서(임대료 보조) (PDF 395.3KB)
- 생활곤란자 주거 확보 급여 신청서(이사 비용 보조) (PDF 344.0KB)
- 주거 확보 급부금 팸플릿 (PDF 716.1KB)
후생노동성 주거확보급여금 사이트에서도 제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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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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