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교육위원회 후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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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595  갱신일 레이와 7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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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의 후원 명의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처가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후원 명의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후원 명의」란 기업·단체가 실시하는 이벤트나 활동의 취지에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찬동하여 명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원 명의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또한 시 직원이 기획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니다.
또한, "후원" 이외의 적절한 명칭(예: "협력", "협찬" 등)으로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명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PDF 파일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사업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주최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1. 관공서 및 이와 준하는 단체
  2.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단, 종교법인,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는 제외.)
  3. 교육 단체, 지역 단체, 문화 단체, 복지 단체 및 이와 유사한 단체
  4. 언론 기관, 학술 연구 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5. 이나기시 또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와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단체
  6. 위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1. 주최자의 존재 및 소재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2. 규약, 정관, 회칙 등을 정하고, 단체의 의사를 표현하는 조직 및 기구가 확립되어 있는 것.
    3. 견실한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수행 의지 및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받는 것.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부합하며, 그 추진이나 시민의 교육, 학술, 문화, 스포츠 등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것.

사업의 성격

  1.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임.
  2.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그 외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
  3.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 시점에서 수행에 필요한 허가 등을 얻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4. 주로 영리 또는 상업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5. 종교의 포교, 교화, 선전 등의 활동, 또는 종교의 의의를 부정하고 무종교를 권장하는 활동 기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종교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6.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사 기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
  7. 사업 내용이 널리 일반에 공개되는 것.
  8.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음이나 혼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
  9. 단체 및 기타 관련 단체가 스스로를 위해 기부 또는 서명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10. 단체 등,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권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타 조건

  1. 장소의 공공 위생 및 재해 방지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2. 과거에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의 후원 등의 명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명의 사용 승인의 취소를 받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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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 시, "후원 등 명의 사용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 시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 신속히 「후원 등 명의 사용 사업 실적 보고서」에 기재된 첨부 서류 및 사업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후원 명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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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 창구에 지참
  • 우편 신청
  • 메일 신청

송부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총무과 교육총무계

이메일 주소: kyouikusoumu@city.inagi.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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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의 조건

  1. 계획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
  2. 전단지,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총무과에 제출한 후, 게시 및 배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
    1. 전단지는 학년 및 반별로 분류하고, 학교에 배포 요청서를 첨부할 것.
    2. 각 학교로의 배송은 주최 단체에서 진행합니다.
  4.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공공사업 운영 및 명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교육위원회는 즉시 후원 승인을 취소하며, 앞으로도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5. 사업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후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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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양식

규칙

신청·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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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9-3600
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