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를 시작하기 위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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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02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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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용(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서

주거(단독주택·공동주택)를 신축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시작하기 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배출 장소를 알 수 있는 도면과 함께 수거 시작일 1주일 전까지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용 신청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은, 1회 수거당 15kg까지라면, 시의 쓰레기 수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 수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배출 장소가 확인되는 도면과 함께 수거 시작 1주일 전까지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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