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점검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
모든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적 기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항상 스스로 위험물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示된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며, 일정 기간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위험물 시설 |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등 |
---|---|
제조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 이상이거나 지하 탱크를 가진 것 |
실내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50 이상 |
야외 탱크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200 이상 |
야외 저장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0 이상 |
지하 탱크 저장소 | 모두 |
이동 탱크 저장소 | 모두 |
주유소 | 지하 탱크를 가진 것 |
이송 취급소 | 모두 |
일반 취급소 |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 이상이거나 지하 탱크를 가진 것 |
(비고) 다음의 위험물 시설은 제외
- 광산안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규정을 정하고 있는 위험물 시설
- 화약류 단속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 예방 규정을 정하고 있는 위험물 시설
- 지정 수량의 배수가 30 이하이고, 인화점이 40도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용기에 재포장하는 일반 취급소
- 이송 취급소 중, 배관의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것 및 배관에 관련된 최대 상용 압력이 0.95MPa 이상이며, 또한 배관의 연장이 7km 이상 15km 이하인 것
정기 점검 기록표
시설 관련
위 파일을 표지로 하여, 각 시설 및 각 장비의 점검표를 첨부해 주십시오.
- 제조소・일반 취급소 (PDF 7.9MB)
- 실내 저장소 (단층 건물) (PDF 85.3KB)
- 실내 저장소 (1층 이외) (PDF 86.0KB)
- 실내 저장소(다른 용도가 있는 것) (PDF 80.4KB)
- 야외 탱크 저장소 (고정 지붕) (PDF 34.8KB)
- 야외 탱크 저장소 (부유식 지붕) (PDF 37.9KB)
- 지하 탱크 저장소 (PDF 146.3KB)
- 이동 탱크 저장소 (PDF 14.4KB)
- 야외 저장소 (PDF 51.5KB)
- 주유소 (야외) (PDF 199.9KB)
- 주유소 (실내) (PDF 214.4KB)
- 주유소(야외 셀프) (PDF 235.2KB)
- 주유소(실내 셀프) (PDF 243.2KB)
- 이송 취급소 (PDF 278.0KB)
- 일반 취급소(분사 도장) (PDF 212.9KB)
- 일반 취급소(열처리) (PDF 213.1KB)
- 일반 취급소(보일러, 버너 등에 의한 위험물 소비 시설) (PDF 237.0KB)
- 일반 취급소(충전 시설) (PDF 175.1KB)
- 일반 취급소(리필 시설) (PDF 155.5KB)
- 일반 취급소(유압 장치 등) (PDF 223.7KB)
시설 관련
- 실내(외) 소화전 설비 (PDF 201.5KB)
- 수분무소화설비 (PDF 215.6KB)
- 거품 소화 장치 (PDF 2.4MB)
-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 (PDF 139.5KB)
- 할로겐화물 소화 설비 (PDF 156.0KB)
- 분말 소화 장치 (PDF 161.7KB)
- 자동 화재 경보 장치 (PDF 41.3KB)
- 냉각용 분수 설비 (PDF 278.0KB)
- 수막 설비 (PDF 29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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