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65세부터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60세부터 조기 청구할 수 있지만, 수급액은 감소하며, 그 이후에는 장애연금이나 과부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66세 이후에 연기 청구를 통해 수급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 연금 수급 예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연금 사무소, 거리의 연금 상담 센터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청구 대상자
제1호 피보험자 기간만 해당하는 분
청구처
시청보험연금과
청구 대상자
과거에 제2호 피보험자 기간 또는 제3호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
청구처
연금 사무소, 거리 모퉁이의 연금 상담 센터
주석: 특별 지급의 노령 후생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65세 도달 월에 일본연금기구에서 발송되는 "연금 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 보험 노령 급여)"를 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노령 기초연금과 노령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대상자
초진일에 제1호 피보험자 또는 20세 이전(연금제도 미가입 시)였던 분
청구처
시청보험연금과
청구 대상자
초진일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였던 분
청구처
연금 사무소, 거리 모퉁이의 연금 상담 센터
유족연금
청구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중인 분이 사망했을 때, 그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주석: 자녀는 18세 도달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의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표 1급 또는 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로 한정됩니다.
청구처
시청보험연금과
주석: 사망일이 제3호 피보험자 기간 중인 경우에는 연금 사무소 또는 거리의 연금 상담 센터가 됩니다.
청구 대상자
厚生연금의 피보험자 중 또는 피보험자였던 분이 사망했을 때, 그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청구처
연금 사무소, 거리 모퉁이의 연금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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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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