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등록 제도
2022년 6월 1일부터, 브리더나 애완동물 가게 등에서 판매되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브리더나 애완동물 가게 등에서 구입한 개나 고양이에는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마이크로칩 정보를 주인이 직접 변경하는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지 않은 개나 고양이에 대해 새로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 마이크로칩의 주인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계신 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나 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는 마이크로칩을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로 간주됩니다.
개와 고양이를 위한 마이크로칩 등록 제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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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마이크로칩 등록 제도에 관한 반려동물 주인을 위한 Q&A (환경부)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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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을 기존 민간 등록 단체(Fam, JKC, AIPO 등)에 등록한 소유자에게(외부 링크)
개 주인에게 필요한 절차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를 새로 기르기 시작한 경우
일본 수의사 협회에 웹 신청 또는 종이 신청으로 마이크로칩 정보를 등록합니다. 웹 신청의 경우 아래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환경부" 링크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신청의 경우 일본 수의사 협회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03-6384-5320). 등록 수수료는 웹 신청 400엔, 종이 신청 1,400엔이 소요됩니다.
새로 개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
수의사가 발행한 "마이크로칩 장착 증명서"를 준비한 후, 마이크로칩 정보를 등록합니다. 웹 신청의 경우 아래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환경부" 링크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신청의 경우 일본 수의사 협회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6384-5320). 등록 수수료는 웹 신청 400엔, 종이 신청 1,400엔이 발생합니다.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지 않은 개
시에서 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 소유자는 개를 기르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경우, 그 개가 생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시 발급되는 개 등록증은 개에게 부착해 주세요. 등록된 증명이 되며, 실종 방지 태그 역할도 합니다.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분은, 보건센터 또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전입에 관한 안내
마이크로칩 등록이 완료된 개는 시에 전출・전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환경부・지정 등록 기관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URL에 접속하여 개의 소재지 등의 변경을 절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등록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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