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 주택 내진 진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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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968 업데이트 날짜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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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을 확대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과거의 지진을 교훈으로 삼아, 목조 주택의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진 진단 및 개수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대상이었던, 1981년 5월 31일 이전의 기준으로 건축된 목조 주택에 추가하여, 새롭게 1981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건축된 전통적인 기둥 구조의 단층 또는 2층 목조 주택도 보조금 지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기회에 자택의 내진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대상 주택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내에 존재하는 민간 목조 주택 또는 목조 공동 주택
  2. 1981년 5월 31일 이전의 기준으로 건축된 것 또는 1981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전통적인 기둥 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단층 또는 2층 건물이어야 합니다.
  3.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과반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대상자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로 보조금 지원 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어야 합니다. 단, 보조금 지원 대상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따른 대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2. 보조금 대상 주택의 소유자(보조금 대상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는, 공유자의 전원) 및 보조금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전원(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점유자를 제외한다.)이 시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보조금액

내진 진단에 소요된 비용(세금 제외) 또는 100,000엔 중 낮은 금액을 보조합니다.

대리 수령 제도

대리 수령 제도는 보조금을 진단 기관이 대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내진 진단 비용과 보조금의 차액만을 진단 기관에 지불함으로써 내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기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가. 일반사단법인 도쿄도 건축사 사무소 협회 남부 지부에 소속된 건축사 사무소

이. 도쿄도 목조주택 내진 진단 사무소 등록 제도 시행 요강(헤이세이 18년 9월 1일 18도시 건기 제68호)에 따라 내진 진단 사무소로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

우. 시내에 그 영업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에 소속된 자 중, 일반재단법인 일본건축방재협회가 실시하는 내진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자(건축사법(쇼와 25년 법률 제202호) 제2조에 규정하는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에 한함).

주석: 색칠된 시내의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2024년도 수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요강・유의사항・신청 절차

관련 양식

제출 기한

교부신청서

신청서는,2025년 12월 12일(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기한 내라도 예산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내진 진단 계약 전에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므로, 보조금을 받으실 생각이 있는 분은 사전에 시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보고서

보고서는,2026년 2월 6일(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기한 내에 있더라도, 내진 진단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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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재생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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