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신고서
- 이나기시에서다른 시구촌으로 이사하는 분
- 이나기시 시장해외로 이사 및 장기간 체류(대체로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를 하는 분
는 주민 이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석: 해외 체류가 1년 미만인 경우,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전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출에 따른 각종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이사 예정일의 대략 14일 전 이후
주의 이미 이사하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1.온라인 신청(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한 분만)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절차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해외로의 전출 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창구 신청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 등록의 이동은 출장소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3. 우편 신청
우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절차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창구 신청)
- 본인
- 이나기시에서 본인과 동일 세대에 있는 분
- 위의 외의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의:위임장은 본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
위임장에 관한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신고에 필요한 것 (창구 신청)
일본 국내로의 전출
-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
해외로의 전출(국외 전출)
-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
- 전출하는 모든 분의 개인번호카드(소지하신 분만)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소지자에 한함)
주석: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일본인은「해외 계속 이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소지품 및 절차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출신고 제출 시 개인번호카드는반납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 건강보험증
-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증
-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 노인보건법 의료수급자증
-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등 의료증
- 영유아 의료증
- 아동수당 증서 등
기타 이나기시에서 발행하는 수급 증명서나 인감 등 필요한 소지품이나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확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특례(개인번호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소지한 분)
개인번호카드(개인번호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전입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종이 전출증명서의 교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입신고의 특례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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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