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에 관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민 기본 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9년 7월 15일 공포)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주민 기본 대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2012년 7월 9일 시행).
외국인 주민도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됩니다
기존의 외국인 등록법은 2012년 7월 9일을 기해 폐지되었으며,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 주민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고, 세대를 단위로 한 주민등록표가 작성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제도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외국인 주민도 주민등록표 사본이 발급됩니다
거주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에 대해, 기존의 "등록 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대신 주민등록표의 사본 등이 발행됩니다. 이를 통해, 복수 국적 가구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로 일본인 주민 및 외국인 주민 모든 가구원에 대한 주소 증명이 가능합니다.
- 주의1 주민등록표의 사본 등의 청구는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부터의 위임장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2 당시 외국인 등록 원표에 기재된 내용의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법무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다른 시구군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 전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 제도에서는 다른 시구촌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 전출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다른 시구촌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 전출지의 시구촌청에 전출 신고를 하고 전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전입지의 시구촌청에 전출 증명서를 지참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출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전출신고를 할 때에는,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임시보호허가서 또는 임시체류허가서)(아래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시민과 창구에서 위 카드의 뒷면에 새로운 거주지를 기재하여 반환합니다. 이러한 증명서의 제시가 없으면 주소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며, 다시 카드를 지참하고 청사에 방문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타, 세대 변경을 수반하는 절차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원본이 외국어일 경우 일본어 번역문도 첨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의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주민등록(전입・전출 등의 신고)」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외국인 주민 분
관광 등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적법하게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주소를 가진 분에 대해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중장기 체류자(체류 카드 발급 대상자)
우리나라에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3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자나 단기 체류, 외교, 공용의 체류 자격이 결정된 분 이외의 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상륙 허가 등 체류와 관련된 허가에 따라 체류 카드가 발급됩니다.
특별 영주자
입관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영주자
개정된 출입국 관리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임시 보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 등에 탑승하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일시적 보호를 위한 상륙 허가를 받은 자(일시적 보호 허가자)와, 불법 체류자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가령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 허가된 자(가체류 허가자)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류자
출생 또는 일본 국적 상실로 인해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된 외국 국적자
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체류 자격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금까지 외국인 등록을 했던 사람이라도, 체류 자격이 단기 체류인 분이나 법 시행 시에 체류 자격이 없는 분은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않으며, 인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 대신,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외국인 등록 제도의 폐지에 따라, 외국인 등록 증명서 대신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체류 카드가, 특별 영주자에게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시청 창구에서의 절차는 거주지 신고만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의 취득 및 변경이나 여권 등의 변경에 따른 신청은 출입국 관리국에서 처리됩니다.
또한,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관한 기재 내용 변경이나 교부 신청 등은 계속해서 시가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주의 1 새로운 카드에 기재되는 이름은 원칙적으로 여권과 동일한 로마자 이름입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이름이 한자로 기재된 중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의 경우에는 로마자 이름에 한자 이름을 병기할 수 있지만, 병기되는 한자는 일본의 한자가 됩니다.
- 주의 2 새로운 카드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비교하여 기재 내용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 출생지, 여권 번호, 통칭 및 병기명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만 출신자에 대해서는 "국적·지역"란에 "대만"이라고 표기됩니다.
- 주의3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 후, 시청에서 주소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세대 전체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의 4 2012년 7월 9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 후에도 당분간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간주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카드
체류 카드는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등 체류에 관련된 허가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게 입국 관리국에서 발급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까지 입국 관리국에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 새 제도 시행 시점에서 16세 미만의 경우, 체류 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영주권자의 경우 2015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관한 절차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시청 1층 시민과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에 관한 절차」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링크 목록
안내 리플렛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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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자 제도가 변경됩니다!(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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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가 시작됩니다!(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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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가 시작됩니다!(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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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가 시작됩니다!【중국어판 간체자】(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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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가 시작됩니다!【중국어판 번체자】(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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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가 시작됩니다!(외부 링크)
안내 리플렛(총무성)(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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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시작됩니다!!(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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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시작됩니다!!(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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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시작됩니다!!【중국어판 간체자】(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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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시작됩니다!!【중국어판 번체자】(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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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시작됩니다!!【한국어 버전】(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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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시작됩니다!!【포르투갈어판】(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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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주민 기본 대장 제도가 시작됩니다!!【스페인어판】(외부 링크)
문의
외국인 체류 종합 정보 센터
전화:0570‐013904(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IP, PHS, 해외: 03-579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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