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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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01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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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정보네트워크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 및 구축에 있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 기술, 운영의 3가지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도 국가 및 전국 센터 등의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대책

  1.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본인 확인 정보는 법률로 정해진 정보로만 제한됩니다.
  2. 정보 제공처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민간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술적인 대책

  1. 외부에서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을 전용 회선으로 수행하고, 통신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2. 시군구와 도도부현의 컴퓨터에는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3. 통신 상대가 되는 컴퓨터와 상호 인증을 수행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자를 IC 카드나 비밀번호로 제한합니다.

운영 측면에서의 대책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조작, 관리, 운영하는 직원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 부정 사용 시 처벌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벌칙 통상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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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