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주민기본정보네트워크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 및 구축에 있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 기술, 운영의 3가지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도 국가 및 전국 센터 등의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대책
-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본인 확인 정보는 법률로 정해진 정보로만 제한됩니다.
- 정보 제공처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민간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술적인 대책
- 외부에서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을 전용 회선으로 수행하고, 통신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 시군구와 도도부현의 컴퓨터에는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 통신 상대가 되는 컴퓨터와 상호 인증을 수행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자를 IC 카드나 비밀번호로 제한합니다.
운영 측면에서의 대책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조작, 관리, 운영하는 직원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 부정 사용 시 처벌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벌칙 통상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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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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