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주택담보대출 세금 공제 특례 기간 연장에 대하여
소비세율 10%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 계약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주석: 주문 주택의 경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입주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기 치료 세제 기간에 대하여
대상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집중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후 기간이 5년(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육아 관련 보조금 등의 비과세 조치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육아 관련 보조금(베이비시터, 인증 외 어린이집 이용료 등)에 대해, 육아 지원의 관점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전에는 잡소득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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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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