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세 환경 성능 할증
세제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취득세가 폐지되고, 경차세 환경 성능 할인이 신설되었습니다. 3륜 이상의 경차를 취득할 때(취득 가격 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신차와 중고차를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또한,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할증은 당분간 도쿄도가 부과 징수합니다.
또한, 경차세 환경 성능 할당의 창설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차세는 경차세 종류 할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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