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의한 감사 청구
시민 여러분이 스스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사무 감사 청구와 주민 감사 청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 감사 청구(지방자치법 제75조)
시의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청구에는 유권자 수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민 감사 청구(지방자치법 제242조)
시의 집행기관이나 직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재무 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의 방지·시정·손해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열거된 재무 회계상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 공공 자금 지출
- 재산(토지, 건물, 물품 등)의 취득·관리·처분
- 계약(공사 수급, 구매 등)의 체결 및 이행
- 채무 기타 의무의 부담(대출 등)
- 공금의 부과・징수를 소홀히 하는 사실(시세의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 재산 관리 소홀의 사실(손해배상 청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주의:위 1에서 4까지는 각각의 행위가 수행될 것으로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라면,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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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감사 사무국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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