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지정 관리자 제도에 관한 지침
공공 시설(주석 1)의 지정 관리자의 제도 활용을 위해, "지정 관리자 제도에 관한 이나기시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석 1: 공공 시설이란 시에서 설치한 시설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정 관리자의 제도란
2003년에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공공시설의 지정 관리에 대해서는 시가 출자한 단체 등의 공적 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사업자 등의 단체도 공공시설의 "지정 관리자"로 지정되어 관리 운영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정 관리자의 지정에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지정 관리자의 제도는 다양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가진 노하우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며, 또한 시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이나기시 지정 관리자 제도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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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기획부 기획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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