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시청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및 면제
주차 요금
- 1시간 미만의 경우 무료
-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의 경우 200엔
-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엔에 1시간마다 100엔을 추가한 금액
- 24시간당 최대 요금 1,200엔(24시간을 초과할 경우, 1,200엔에 1시간마다 100엔을 추가한 금액)
주차 요금 면제(무료) 되는 경우
- 긴급 자동차,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공무로 이용
- 장애인(신체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인보험복지수첩・요양수첩이 있는 분)
주석: 동반자가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의 감면 제도
시청 주차장은 1시간 미만 이용 시 무료이며, 1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이용 내용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 제도의 각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권 서비스 창구의 설치 장소
- 시청:종합 안내 창구, 재산 관리과 (야간 및 휴일〔휴일 개청일을 포함〕은 당직원실)
- 중앙문화센터:접수 창구
- 지역진흥플라자:접수 창구
- 소방서: 소방총무과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으려면, 정산기에서 주차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감면 제도 (시청 주차장 요금표 참조)
(1) 공적인 업무나 절차 등에서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 면제
대상자
시청・소방서・중앙교육상담실・중앙문화센터・지역진흥플라자의 이용자
감면 내용
시설 이용 시간 내 주차 요금을 면제(무료)합니다.
감면 조건
- 시의 절차나 상담 등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
- 시가 주최하거나 사무국이 되는 각종 회의(의회・심의회・협의회・임원회 등)의 참석자
- 시가 주최하거나 사무국이 되는 각종 사업(연수・강습・행사 등)의 강사・스태프・초대자(주빈・내빈 등)
- 시와 동일한 단체, 시와 공동 주최하는 단체, 시가 협력하는 단체의 총회, 이사회 등의 참석자, 이벤트 등의 강사, 스태프, 초대자(주빈, 내빈 등)
- 시에서 수거 및 납품을 위해 방문한 사업자, 시가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 등
감면 절차 방법
- 창구 이용 등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각 창구(담당 부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창구(담당 부서)에서 이용 시간 내 주차 요금이 무료가 되는 "주차 서비스권"을 드립니다.
- 그 "주차 서비스권"을 가지고 "주차권 서비스 창구"에 오세요.
- 주차권 서비스 창구 직원이, 시청 주차장의 주차권을 인증기로 이용 시간 내의 주차 요금을 무료로 처리하므로, 무료 처리 후의 주차권을 정산기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15분 이내에 출고해 주세요.
-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으려면, 정산기에서 주차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2) 시청 및 주변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대상자
시청・소방서・중앙교육상담실・중앙문화센터・지역진흥플라자의 각 시설을 이용한 분
감면 내용
주차 요금은 1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 200엔입니다. 주의: 1시간 미만은 무료입니다.
감면 절차 방법
- 주차권을 가지고 "주차권 서비스 창구"로 가서 각 시설을 이용했음을 알려주십시오.
- 주차권 서비스 창구 직원이 인증기를 통해 주차권의 감액 처리를 진행합니다.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으려면, 정산기에서 주차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시청 및 중앙문화센터 내 음식점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대상자
시청 지하 "시민 식당 나무 배", 중앙문화센터 "카페 포라노"를 이용하신 분
감면 내용
2시간 이내는 무료입니다. (1시간 무료권을 발행합니다)
감면 절차 방법
- 식당을 이용하신 분들께는 1시간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출구 정산기에 주차권을 삽입한 후, 1시간 무료권을 삽입해 주세요.
(4) 육아 가구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육아지원과에서 배포하는 시립공원 주차장용 1시간 무료권은 시청 주차장용 1시간 무료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석: 시립 공원 주차장용 1시간 무료권은 시청 주차장의 정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차권 서비스 창구"에 오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육아지원과에서 배포하는, 시립 공원 주차장용 1시간 무료권을 소지한 분
주석: 이 무료권은 이나기시의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된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표하는 분에게 신청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감면 내용
2시간 이내는 무료입니다. (1시간 무료권을 발행합니다)
감면 절차 방법
- 시청 주차장의 주차권과 시립 공원 주차장용 1시간 무료권을 "주차권 서비스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출된 1시간 무료권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차권 서비스 창구의 직원이, 시청 주차장의 주차권을 인증기로 감액 처리하므로, 감액 처리 후의 주차권을 정산기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체육협회, 예술문화단체연합회, 사회교육단체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대상자
체육협회, 예술문화단체연합회, 사회교육단체(공민관 등록단체 A단체)가 중앙문화센터·지역진흥플라자의 시설을 이용한 경우
감면 내용
운반 차량 및 강사 차량에 대해 2대까지를 상한으로 하여, 시설 이용 시간 내 면제(무료)
감면 절차 방법
- 각 시설을 사용한 후(열쇠 반납 시)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주차 요금 면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주차권 서비스 창구 직원이 보고서를 확인하고 인증 기기를 통해 무료 처리를 진행합니다.
- 주석:15분 이내에 출고해 주세요.
- 주석: 제2주차장을 이용하여 감면을 받으려면, 정산기에서 주차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시청 주차장 요금표
이용 시간 | 정규 요금 | 감면 요금 (감면 후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 (1)(5) |
감면 요금 (감면 후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 (2) |
감면 요금 (감면 후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 (3)(4) |
---|---|---|---|---|
1시간 미만 |
무료 |
시설 이용 시간 내 |
무료 |
무료 |
2시간 이내 |
2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200엔 |
무료 |
3시간 이내 |
3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200엔 |
100엔 |
4시간 이내 |
4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200엔 |
200엔 |
5시간 이내 |
5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300엔 |
300엔 |
6시간 이내 |
6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400엔 |
400엔 |
7시간 이내 |
7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500엔 |
500엔 |
8시간 이내 |
8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600엔 |
600엔 |
9시간 이내 |
9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700엔 |
700엔 |
10시간 이내 |
1,0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800엔 |
800엔 |
11시간 이내 |
1,1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900엔 |
900엔 |
12시간 이내 |
1,2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1,000엔 |
1,000엔 |
13시간 이내 |
1,2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1,100엔 |
1,100엔 |
13시간 이상 |
1,200엔 |
시설 이용 시간 내 |
1,200엔 |
1,200엔 |
(5) 시설 이용 시간 내 면제(무료)는 2대까지 가능합니다.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1,200엔에 1시간마다 100엔이 추가된 금액이 됩니다.
각 감면 규정의 병용은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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