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민세와 도민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은 급여소득이 되므로, 시민세・도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시청에 급여 지급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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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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