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시민세・도민세)
질문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답변
세무과 증명서에는 증명 연도의 세액 외에도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종류 및 금액, 총 소득 금액, 각종 공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되지 않은 분은 비과세 증명서가 됩니다.
또한, 과세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 연도(예: 2015년도) 이전의 1월 1일(예: 2015년 1월 1일) 현재의 주민 등록지의 시구읍면에서 발급됩니다. 1월 1일 현재 주민 등록이 이나기시에 없는 분은 다른 시구읍면에서 증명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새 회계 연도의 세금 증명서는 6월경(예: 2015 회계 연도의 증명서라면 2015년 6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주석: 미신고의 경우, 증명서의 교부가 불가능합니다(부양가족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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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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