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도시 조성)
질문토지 거래 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양도하려는 자)는 계약 체결 예정일의 3주 전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지의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공확법)에 따른 신고 및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도시 조성 계획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이용 계획법의 신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권리 취득자(구매자)는 계약 체결 후2주 이내(계약일 포함)에, 토지가 위치한 시정촌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 이용 계획법의 신고"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도시 조성 계획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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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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