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암 검진(검진차에 의한 집단 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위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4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2023년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사로 검진 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40대 분들은 2022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료 절차
일정・신청 기간
실시 장소 |
일정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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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드 히라오 (히라오) |
10월 4일 (토요일) | 8월 1일 (금요일)부터 8월 11일 (월요일)까지 |
이나기시 보건센터 |
11월 15일 (토요일) | 9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25일 (목요일)까지 |
이나기시 보건센터 (모무라) |
12월 7일 (일요일) | 9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25일 (목요일)까지 |
- 주석: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이 됩니다.
- 주석:이나기시립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위암 검진(개별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위암 검진(개별 검진):대상자 40세 이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실시 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40세 이상(1986년 4월 1일 이전 출생)의 시민 분
주의: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검진 수검의 판단은 시행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 식도나 위를 절제한 분
- 위장병 등으로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 분
- 수유 중인 분,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일 것으로 보이는 분
- 바륨 제제에 대해, 흡인, 과민증(두드러기, 호흡 곤란, 손발이 차가워지는 등)의 병력이 있는 분
- 최근 2개월 이내에 대장 폴립을 제거한 분
- 지난 1년 이내에 복부 수술이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분
- 1년 이내에 장폐색이 발생한 분 또는 장폐색이 반복되는 분
- 신장병(인공투석) 등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있는 분
- 지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았던 분
- 변비증이 있는 분(검진 당일, 이미 3일 이상 배변이 없는 분 등)
- 검진 당일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인 분
- 바륨 컵을 직접 들고 드실 수 없는 분
- 자력으로 서 있는 것을 유지하거나 촬영대의 난간을 스스로 잡는 것이 어려운 분
-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분(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분을 포함)
- 주석: 자각 증상이 있는 분은 검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석: 기존 질병이 있는 분은 위암 검진을 받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내용
- 문진
- 위부 엑스선 촬영 검사
(바륨(조영제), 발포제를 복용하고 위부 엑스선 촬영을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위 표에 기재된 신청 기간에, 아래의 (1)(2)(3)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나기시 보건센터"에, 진료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엽서 또는 봉투

"위암 검진(검진차) 신청"이라고 제목을 적고, 아래를 기입한 후, "이나기시 보건센터"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희망(실시일, 장소명)
- 두 번째 희망(실시일, 장소명)
- 이름(후리가나)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지난 진료 연도(알 수 있는 범위에서)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 모무라 112-1 이나기시 보건센터
(2) 로고 폼을 통한 신청 (온라인)
(3) 이나기시 보건센터 창구에서 지정된 신청서에 기입
개청일 =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폐청)
비용
자기 부담금: 2,260엔
주석:건강보험증에 본인 부담 비율이 1할로 기재된 분은 750엔, 2할로 기재된 분은 1,500엔
(마이나 보험증 등 제시 필요)
부담금 면제 대상자
진료일 현재,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자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1) 생활보호 수급 가구의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검진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중국 잔류 동포 분
- 사전에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보호 수급 증명" 또는 "지원 급여 수급 증명서"를 받으시고,검진 접수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
- 수진권을 신청한 후, 손에 도착하면 수진권을 지참하여 보건센터에 "수진자 부담금 면제 확인서"의 교부를 받으십시오. 부담금 면제 확인서는 검진 당일 접수처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최근 전입하신 분 중 이나기시에서 과세 결정이 되지 않은 분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건센터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석: 공통 사항
- 각종 증명서는, 수진되는 암 검진 1종류당 1매 필요합니다。
- 각종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행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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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 1 (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