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의료 (정신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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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3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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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은 원칙적으로 1할입니다. 다만, 본인의 수입, 보험 가구의 소득, 질병 등에 따라 월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거나, 본인 부담액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 통원 의료에 관련된 방문 진료, 데이케어, 방문 간호, 간질 진료 및 약값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입원에 관련된 의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2. 진단서(도쿄도립 중부 종합 정신 건강 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석: 의사가 작성한 후 3개월 이내의 것.
    • 주석: 2년에 1회 제출하므로, 갱신 시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아래의 보험 정보 확인 서류 중 하나(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증 사본
    2. 의료 보험자에게서 발급된 "자격 확인서"의 사본
    3. 마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 정보 화면"의 복사본
    4. 주석: 수진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조합(전국토목건축국민건강보험조합, 도쿄이용국민건강보험조합 등)에 가입한 경우, 수진자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세대 전원의 보험 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가구 소득 조사서 겸 동의서
  5.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수급자 증명서(갱신의 경우)
  6. 세무과(비과세) 증명서(전입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진료카드나 약 봉투 등)
  8. 마이넘버에 관한 서류
  9. 회신용 봉투(우편 신청의 경우에만. 110엔 우표 부착)

신청서류에 대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양식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손에 닿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되므로, 급하신 분은 장애인복지과 창구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주의사항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이나기시 이메일 배포 서비스를 통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타

  • 신청에 따라 도쿄도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인증된 경우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수급자 증명이 발급됩니다.
  •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 수급자증에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병상 및 치료 방침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의 제출은 2년에 1회가 됩니다. 다만, 유효 기간이 지나고 나서의 신청은 재개 신청이 되며, 진단서의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와 정신 장애인 복지 수첩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수첩용 진단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갱신, 의료기관 변경, 건강보험 변경, 주소 변경, 성명 변경, 분실 또는 파손에 의한 재발급 등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신장애인 복지 수첩을 소지한 분은 진단서 대신 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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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