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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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3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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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또는 도쿄도가 지정하는 질병에 걸려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에게 그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도쿄도의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창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계(시청 2층 3번 창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도 이 창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진단서 양식은 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질병명을 의사에게 확인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 특별 질병 환자 위로금에 대하여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수급자증이나 도쿄도 난병 의료비 지원의료권(마루도 의료권)을 소지한 분은 월 5,000엔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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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