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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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70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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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임의 인지의 경우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 인지 시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장소

  • 인정하는 아버지의 본적지 시구정촌청
  • 인정된 자녀의 본적지 시구정촌청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청

주의:태아 인지 시에는 태아의 어머니의 본적지의 시구청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임의 인지의 경우

인지하는 사람

재판 인지 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신고에 필요한 것

  • 인지 신고서
  • 임의 인지의 경우, 신고를 하러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재판 인지 시, 재판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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