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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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75  갱신일 2026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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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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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시구청
  • 사망한 곳의 시구청
  • 신고인의 소재지 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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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동거하는 친족
  • 동거하지 않는 친족
  • 동거인
  • 집주인
  • 지주
  • 토지·주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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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것

사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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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허가증 발급에 대하여

사망 신고 접수 후, 화장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어느 화장장을 사용할지 창구에서 여쭙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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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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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절차에 대하여

사망 신고 제출 시, 기타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리한 핸드북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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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관련 절차 안내(외부 링크)

소중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필요한 약 60종류의 절차 중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유족분에게 필요한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아래 배너에서 "사망 관련 절차 네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내의 "안내 시작" 버튼에서 질문에 답변하시면, 필요한 절차와 지참해야 할 물품, 창구 정보가 한눈에 표시됩니다.

이용 혜택

  • 절차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지참물과 창구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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