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란
도시계획세란, 하수도 등 도시계획사업(주석1)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시가지 개발 사업에 따라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의 공급 처리 시설 등이 면적으로 정비되면, 그 구역 외에서도 주거 환경 및 교통의 편리성이 향상되므로, 구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균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석1)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주석2)의 정비에 관한 사업 및 시가지 개발 사업
- (주석2)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정해진 다음에 게재된 시설 등입니다.
- 교통 시설 (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자동차 터미널 등)
- 공공 공지(공원, 녹지, 광장, 묘지 등)
- 상수도・하수도, 전기・가스 공급 시설, 오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기타 공급 시설 또는 처리 시설 등
연혁
도시계획세는 쇼와 31년도에 창설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인구 5만 이상 자치단체 중 약 80%가 도시계획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중 원칙적으로 시가지화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
매년 1월 1일(이른바 "부과기일"이라고 합니다.)에, 원칙적으로 시가지화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액
과세 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고정 자산의 가격(평가액)입니다.
단, 과세 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고정 자산의 경우, 평가액에 특례율(소규모 주택용지의 경우 3분의 1, 일반 주택용지 및 시가지화 지역 농지의 경우 3분의 2 등)을 곱한 금액이 과세 기준액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동일한 부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담 조정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세란"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이나기시 시세 조례 제144조에서 0.3%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례 부칙 제25조에서 특례 세율의 0.27%로 인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방법
과세 표준액의 합계(1,000엔 미만 절사) × 세율(0.27%)가, 세액(100엔 미만 절사)으로 됩니다.
면세점
재산세에 대한 면세점 미만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 방법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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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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