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산세 열람 장부의 열람과 과세 대장의 열람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신분증(운전면허증·개인번호카드 등)
・ 대리인의 경우:신분증명서(면허증·개인번호카드 등) 및, 위임장 또는 납세통지서
주석:명요장은 위임장 등의 대체 서류로는 접수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열람에 대하여
열람 제도는 납세자가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 평가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다른 토지나 건물의 재산세 평가액(세액의 기재는 없습니다.)이 기재된 토지·건물 가격 등 열람 장부를 납세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람 기간
2026년도 열람 기간은2026년 4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1일 (월요일)까지
열람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 장소
시청 1층 세무과 (7번 창구)
|
열람 장부의 종류 |
기재된 내용 |
열람할 수 있는 분 |
|---|---|---|
| 토지 가격 등 열람 장부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가격 | 이나기시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
| 주택 가격 등 열람 장부 | 위치, 주택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 | 이나기시 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
- 창구에 오시는 분은 신분증(면허증, 개인번호카드 등)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을 받은 분은 위임장 또는 납세 통지서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장 기재 사항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등기부 등록 사항(토지의 경우는 소재지 번호, 지목, 지적, 건물의 경우는 소재지 번호,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평가액), 과세 표준액입니다.
열람 수수료
무료
주의 사항
열람 장부의 복사 및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열람에 대하여
세무과의 열람은 토지, 건물, 감가상각 자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납세 의무자 단위로 과세 대장 내용을 정리한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2026년 4월 1일 (수요일)부터
열람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의 11:45부터 13:00까지는 제외
열람 장소
시청 1층 세무과 (7번 창구)
|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분 | 열람할 수 있는 부분 |
|---|---|
| 납세 의무자 | 소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세무 정보 |
| 고정 자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분 | 권리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대장 기재 사항 |
- 창구에 오시는 분은 신분증(면허증, 개인번호카드 등)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또는 납세 통지서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장 기재 사항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등기부 등록 사항(토지의 경우는 소재지 번호, 지목, 지적, 건물의 경우는 소재지 번호,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평가액), 과세 표준액입니다.
열람 수수료
1납세 의무자당 300엔입니다.
단, 2024년도 열람 기간(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내의 2024년도 과세 대장 열람은 무료입니다. (열람 기간 내라도 과거 연도분에 대해서는 유료입니다.)
참고 자료
2024년도 고정자산 과세대장(토지·건물 명의별 장부) 열람 안내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세무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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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