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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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89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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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번 달에 70세가 되는데, 의료기관에 갈 때 자기 부담액이 저렴해지나요?

답변

70세의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인 경우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해야 하는 일부 부담금의 비율이, 전년의 소득과 생년월일에 따라 2할 또는 3할 중 하나가 됩니다.
70세가 되시는 분께는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을 기재한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를 교부하므로, 70세의 생일이 있는 달(1일이 생일인 경우는 생일 달의 전월) 다음 달부터는, 보험증과 함께 고령자 수급자 증명서를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경우,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를 신청하고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제시하면, 1개월 동안 각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이 각각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 됩니다. 참고로, 보험세 미납이 있는 경우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자의 부담 비율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엔 미만
70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145만 엔 이상
20% 30%

주석: 3할 부담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입 총액이 2인 이상일 경우 520만 엔 미만, 1인일 경우 383만 엔 미만일 때는 신청을 통해 2할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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