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의료비가 발생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환급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같은 달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고액이 되었을 때,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자기 부담 한도액(70세 미만과 70세 이상에서는 한도액이 다릅니다.)을 초과한 분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를 기준으로 고액 요양비 신청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한도액적용인정증" 또는 "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의 교부(보험세 미납이 있는 경우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를 사전에 신청하시고,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증과 함께 제시하시면 각 의료기관에서의 1개월 기준 지불액을 미리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입원 시의 방값 등 보험적용 외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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