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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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93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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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보험 사고인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해 이루어지며, 주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심사를 거쳐 인정된 것만이 보험 급여가 됩니다.

  1.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진찰, 투약, 병원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가 요양의 급여가 되며, 지불은 일부 부담이 됩니다.
  2. 입원 시의 식사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 시 식사요양비가 지급되며, 가입자의 지불은 일부 부담이 됩니다.
  3. 1개월에 발생하는 의료비가 고액이 된 경우, 가구의 한도액을 초과한 분이 고액요양비로 환급됩니다.(진료의 약 3개월 후, 시청에서 신청서가 도착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 번 전액 부담한 경우, 자기 부담액을 제외한 부분이 나중에 환급됩니다.
    •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보험증을 의료기관에 제시할 수 없어 전액 부담했을 때
    •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코르셋 등의 보조기구 비용이 발생했을 때
    •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유도 정복사의 치료를 받았을 때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 뜸, 마사지 등의 시술을 받았을 때
    • 해외 여행 중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치료 목적으로 여행한 경우는 제외)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술 등에서 생혈을 수혈했을 때의 비용(제3자에 한함)
  5. 출산할 때,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임신 12주(85일) 이후라면, 사산이나 유산에서도 지급됩니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며, 그만큼 창구 부담이 줄어듭니다)
  6. 사망 시, 장례를 진행한 분에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7.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의 이용 경우, 국민 건강 보험에서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 방문 간호 요양비가 지급되므로, 지불은 일부 부담이 됩니다.
  8.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중병 환자의 입원이나 전원 등의 이송을 실시하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송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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