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건강보험)
질문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보험 사고인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해 이루어지며, 주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심사를 거쳐 인정된 것만이 보험 급여가 됩니다.
-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진찰, 투약, 병원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가 요양의 급여가 되며, 지불은 일부 부담이 됩니다.
- 입원 시의 식사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 시 식사요양비가 지급되며, 가입자의 지불은 일부 부담이 됩니다.
- 1개월에 발생하는 의료비가 고액이 된 경우, 가구의 한도액을 초과한 분이 고액요양비로 환급됩니다.(진료의 약 3개월 후, 시청에서 신청서가 도착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 번 전액 부담한 경우, 자기 부담액을 제외한 부분이 나중에 환급됩니다.
-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보험증을 의료기관에 제시할 수 없어 전액 부담했을 때
-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코르셋 등의 보조기구 비용이 발생했을 때
-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유도 정복사의 치료를 받았을 때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 뜸, 마사지 등의 시술을 받았을 때
- 해외 여행 중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치료 목적으로 여행한 경우는 제외)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술 등에서 생혈을 수혈했을 때의 비용(제3자에 한함)
- 출산할 때,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임신 12주(85일) 이후라면, 사산이나 유산에서도 지급됩니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며, 그만큼 창구 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망 시, 장례를 진행한 분에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의 이용 경우, 국민 건강 보험에서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 방문 간호 요양비가 지급되므로, 지불은 일부 부담이 됩니다.
-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중병 환자의 입원이나 전원 등의 이송을 실시하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송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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