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질문미분필의 사도로도 재산세가 과세됩니까?
답변
주택지의 일부가 사도로 되어 있으나, 분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다음 연도부터 신고된 도로 부분의 면적이 비과세가 됩니다.
신고에는 측량사 등이 작성한 도로 부분의 면적 또는 도로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지 부분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측량 도면이 필요합니다.
주석: 토지의 한 필지가 모두 공중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지가 "공공의 용도로 제공되는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사도는 오로지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소유자가 그 사도로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토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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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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